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 농림부 업무보고서 지적
농업진흥구역 전면 폐지하거나, 아니면 농림부장관이 갖고 있는 폐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1992년부터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그동안 개발과정에서 그 목적이 많이 훼손됐고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우량농지가 전용되기도 하고 농지로서 가치가 없는 토지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형평성 문제와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저수지의 용도폐지, 농업진흥지역의 개발 등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없거나 혜택을 받는 지역이 없음에도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껏 실태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은 1만9751필지에 3769ha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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