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농업진흥지역 전면 해제하거나 권한 위임해야"
"농업진흥지역 전면 해제하거나 권한 위임해야"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2.18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 농림부 업무보고서 지적

농업진흥구역 전면 폐지하거나, 아니면 농림부장관이 갖고 있는 폐지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김우남 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 을)은 18일 농림부 업무보고에서“절대 우량농지를 제외한 농업진흥지역의 전면 해제가 이뤄져야 하며, 전면 해제가 어렵다면 최소한 해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위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992년부터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그동안 개발과정에서 그 목적이 많이 훼손됐고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우량농지가 전용되기도 하고 농지로서 가치가 없는 토지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형평성 문제와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경지정리,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저수지의 용도폐지, 농업진흥지역의 개발 등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없거나 혜택을 받는 지역이 없음에도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껏 실태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은 1만9751필지에 3769ha에 이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