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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 일간지, 윤전기 소유권 소송 '패소'
제주 모 일간지, 윤전기 소유권 소송 '패소'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4.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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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윤전기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해야"

제주도내 모 일간지와 전 대표이사간의 윤전기의 소유권을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전 대표이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전기가 전 대표이사의 소유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일간지는 그동안 윤전기를 사용한 이득을 전 대표이사에게 반환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현용선 부장판사)은 27일 김모 씨가 제주도내 모 일간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해당 일간지는 김씨에게 윤전기 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월 384만7000원으로 계산해 김씨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점유종료일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신문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윤전기는 김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개인자금으로 구입하고, 매매계약서에도 김씨의 개인적인 주소지를 기재하고 개인 인장을 날인한 점, 윤전기가 신문사의 자산에서 제외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윤전기의 소유권이 김씨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김씨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어 "윤전기 사용에 관해 김씨와 신문사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는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고 신문사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하는 사용대차 관계라고 할 것"이라며 "김씨가 윤전기를 구입한 후 신문사에 증여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신문사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씨가 신문사의 이사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며, 2008년 9월 18일에는 그 소유 주식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 신문사의 경영에 더이상 관여하지 않게 돼 김씨와 신문사 사이의 친분관계의 기초가 변했을 뿐만 아니라 신문사가 윤전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쌍방의 신뢰관계가 허물어진 이상 공평의 견지에서 김씨에게 윤전기 사용대차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윤전기에 대해 김씨가 순수하게 지출한 금액과 이윤만으로 산정한 월 사용료는 2008년 9월 18일부터 2009년 11월 17일까지 월 384만7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후 사용료도 같을 것으로 추인됨에 따라 신문사는 김씨에게 윤전기에 대한 김씨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신문사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384만7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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