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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토지 강제수용 재결 절차 중단해야"
"해군기지 토지 강제수용 재결 절차 중단해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4.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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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토지주대책위, 토지 강제수용 재결 중단 촉구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등 각종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강정토지주대책위원회(이하 토지주대책위)가 19일 해군의 기지예정지 토지 강제수용 재결 절차를 행정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토지주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측의 토지수용에 대한 협의취득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해군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강제수용 재결 절차를 신청해 19일부터 26일까지 재감정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토지주대책위는 "현재 강정마을회에서는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있으며,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집행정지 청구소송, 환경영향평가 심사위원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공유수면매립절차 관련 소송도 제기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소송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수용재결이 이뤄져 해군 측에서 강제적으로 토지를 점유해 한라봉, 화훼 등의 묘목이 식재된 하우스시설과 지하관정, 유류탱크 등의 시설이 철거된 후 해군측이 패소할 경우 이에 대한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손실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토지주대책위는 "해군은 지난 2007년 6월 7일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사업설명회시 당시 김성찬 해군전력부장이 토지를 팔아주지 않아도 강제수용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한만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주대책위는 "해군 스스로가 국방군사시설계획 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 판결에 대해 계속 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22일 선고공판을 한다고 결정했으나 다시 해군의 변경고시를 이유로 재판부에 연기요청을 했다"라며 "이에 따라 5월 27일 다시 심리가 진행돼 언제 재판이 종료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군은 행정소송에서 패소시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잃을 것을 두려워 하고 있으며, 재판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무리하게 토지 강제수용 재결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해군 스스로가 이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지주대책위는 "우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토지보상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차원의 반대가 아니라 마을회의 반대입장과 같은 입장에서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며 "만약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진행한다면 우리는 어쩔수 없이 막을 수 밖에 없으며, 막는 과정상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해군측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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