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을 한 상태로 취업을 한 중국인들과 이들의 취업을 알선한 알선책 등 1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불법취업 중국인 김모 씨(47, 여) 등 9명과 알선책인 최모 씨(50)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김모 씨(47, 여) 등 3명은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한 후 취업신고를 하지 않고 제주시 소재 양배추 밭 등에 취업해 일을 했으며, 유모 씨(35) 등 3명은 선원으로 입국한 후 사업장을 무단이탈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 후 불법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알선책 최씨 등 2명은 전남 목포 등에서 불법체류자들을 모집해 직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불법취업 외국인과 알선책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법무부 제주출입국 관리사무소와 협조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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