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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23억원대 유사수신 일당 입건
고수익 미끼 23억원대 유사수신 일당 입건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3.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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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 취약한 주부.노인 대상으로 범행

고수익을 미끼로 노인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23억원대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 Y씨(45)와 K씨(55) 등 2명을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Y씨와 K씨는 지난해 8월 초순께 제주시내 방문판매회사로 위장한 'B회사'를 설립해 제주도와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이상 주부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36만원 상당의 건강식품 1세트를 176만원에 구매하는 3개월 이내 최하 232만원에서 최고 312만원의 고수익을 지급해 주겠다고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Y씨 등은 지난해 8월 12일부터 올해 2월까지 L모 씨(65, 여) 등 100여명으로부터 건강식품 1세트를 176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해 상품 출고 없이 출자금 명목으로 23억6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수익성을 의심할 때마다 건강식품 제조업체 등 10개 회사를 소유한 재벌행세를 하며 자신들이 4년간 직접 연구해 만든 영업플랜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투자시스템이라며 피해자들을 현혹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각종 사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이번과 같이 노인층을 노리는 사기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지방청 금융범죄 전담수사팀을 투입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범죄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몰수보전 조취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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