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직선 폐지 위기에 놓였던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교육의원 선거가 올해에 한해 종전 처럼 주민 직선으로 치러진다.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재보궐 선거는 사유가 발생해도 실시하지 않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0일 `교육의원 일몰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늦어져 차질을 빚을 것으로 염려됐던 교육의원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개정안은 6월 지방선거에서 주민 직선으로 교육의원을 선출하고 다음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교육의원 재보궐 선거 사유가 발생해도 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감이나 교육의원 후보 자격도 완화된다. 당초 교육감 5년, 교육의원 10년 이상에서 교육 경력이나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이면 입후보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당장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소속 간부급 일반직 공무원이 출마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들이 대거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교육의원 선거에 대비해 제주에서는 5개 선거구에 15명이 출사표를 던지고 부단한 활동을 해 왔는데, 지난 직선폐지 논란으로 우왕좌왕 해야 했던 후보들은 정상적으로 선거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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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