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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귀지구 취득세 부과처분 소송, 제주시 패소
하귀지구 취득세 부과처분 소송, 제주시 패소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2.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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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공급목적 일시취득 토지에 과세처분 위법"

공공아파트 임대를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귀지구 주택건설 부지는 국가계획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신축해 10년 이상의 임대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해주는 유형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해당부지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제주시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9월 제주시가 하귀지구 부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 해당 부지는 10년 이상의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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