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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선원 불법 고용 일당 적발
중국인 선원 불법 고용 일당 적발
  • 김두영 기자
  • 승인 2010.01.0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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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8일 송출회사와 공모해 국내 취업자격이 없는 중국인 선원을 고용한 9.77톤급 K호 선주 김모 씨(56) 등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는 등 중국인의 고용을 도운 서귀포시 모 수협 직원인 강모 씨(36)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최근 선원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기 위해 지난 2008년 12월부터 송출회사와 공모해 중국인 W씨(40) 등 2명을 불법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귀포시 모 수협 직원인 강씨는 외국인 선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주들로부터 중국선원들의 체류기간 연장 부탁을 받고 선원들이 승선하지 않은 선박에 승선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작성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현재 강씨 등이 허위서류를 제출하면서 대가성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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