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주민자치연대 "교육감은 교육자치 책임 스스로 포기했나"
주민자치연대 "교육감은 교육자치 책임 스스로 포기했나"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9.12.28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제주지역 시국선언 교사 3명에 대해 해임 및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리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해당교사에 이를 통보하자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크리스마스 이브는 연인들은 서로의 사랑을, 가족들은 따뜻한 가족애를, 많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을 생각하는 사랑의 날"이라며 "이런한 날에 제주도 교육청은 교육가족에게 해임과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고 통보했다"며 비난했다.

주민자치연대는 "연휴기간에 언론과 도민들의 눈을 가리려는 결정이었는지는 몰라도 당사자들에게 이러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잔인한 선물일 수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주민차지연대는 "국회의원, 도의원, 교수등 많은 도민들은 시국선언으로 해임과 정직이라는 중징계는 가혹한 결정이라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양성언 교육감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추인했다"고 규탄했다.

주민자치연대는 "교육자적 양심을 포기하고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결정을 내리는 교육감은 교육자치의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양성언 교육감은 직무를 스스로 포기해 중앙정부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는 공무원일 뿐"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미디어제주>

<원성심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