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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13명, "표현의 자유마저 징계해서는 안된다"
도의원 13명, "표현의 자유마저 징계해서는 안된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12.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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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3명의 의원들은 9일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마저 징계해서는 안된다"며 징계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 안동우, 위성곤, 김완근, 현우범, 좌남수, 방문추, 오종훈, 김순효, 박희수, 김혜자, 오옥만, 문대림, 오영훈 의원 등 13명은 이날 제주지역 시국선언 교사 징계방침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마지막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중징계를 최종 의결하려 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시국선언 교사 징계방침은 헌법적 가치인 표현과 양심의 자유의 관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지역에서 시국선언자들에 대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는 일이 발생해 교육계가 갈등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양성언 교육감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했다.

이들 의원들은 "정부는 유독 교사들의 시국선언만을 문제삼아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강행하고 있는데, 시국선언을 이유로 교사를 대량 중징계한 일은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권 하에서도 없었던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교사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민이며, 국민이기 이전에 민주적 인격체"라며 "교사 징계는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최종 결정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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