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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외국인대상 휴양체류시설 판로 개척 '박차'
제주도, 외국인대상 휴양체류시설 판로 개척 '박차'
  • 조승원 기자
  • 승인 2009.11.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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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법무부는 해외 간접투자자본 유치와 고급인력 확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은 국내 거주 자격을 부여받고 국내 체류기간이 5년 이상이면 영주 자격을 얻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기로 한 이 같은 개정안에 따라 제주도는 외국 부유층을 대상으로 제주도내 휴양체류시설 판로 개척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우선, 제주도는 내년 부동산 투자자 영주권 제도 시행에 맞춰 'Buy Jeju Plan'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제주도는 분양 가능한 시가 50만불 이상의 휴양콘도미니엄, 휴양펜션 등의 수요조사를 올해내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분양가능한 휴양시설들에 대해서는 홍보물 제작 및 홈페이지 개설, 중국 등 화교권에 대한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해외 마케팅 준비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또 전세계 네트워크를 소유한 부동산 유통기업과 제휴해 해외 바이어를 초청, 합동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전답사여행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Buy Jeju Plan' 추진으로 해외에 잠재된 수요층을 수면위로 끌어 올려 실질적 수요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고급형 리조트 건설 등을 주요 사업기반으로 하는 유력 부동산 개발기업, 관광 레저 투자기업들에 대한 투자 관심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건설됐거나 건설중인 고급 휴양체류시설 등의 수요를 확대하고 투자가에 대한 수익성 확보대책 차원에서 지난 9월 관광진흥조례 제정시 관광숙박시설 분양조건을 내.외국인 5명 1실에서 외국인 1명 또는 내국인 2명 1실로 완화했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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