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횟집 등 업소 8곳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적발
제주해양경찰서는 3일 능성어(속칭 구문쟁이)를 최고급 어종 중 하나인 '다금바리'로 속이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팔아온 A횟집 등 업소 8곳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횟집의 경우 능성어를 다금바리로 허위 표시해 수족관에 혼합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또 나머지 업소들도 일반인들이 능성어와 다금바리 또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쉽게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도내 활어 유통업체 26개소, 횟집 및 일식집 500여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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