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를 받아 챙기며 대부업을 해온 업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경찰서는 2일 100만원을 대출해주고 이를 상환할 때까지 10일마다 10만원씩의 고이자를 받아 챙겨온 고리대금업체 사장 곽모씨(37. 전북 부안군)를 붙잡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제주시 일도2동 소재 대부업체인 ‘M 금융’을 운영하며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생활광고지 대출광고를 보고
사무실로 찾아 온 문 모(여.32)씨 등 2명에게 1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10만을 공제해 90만원을 융통해 주고 10일이 지나면
10만원의 이자를 받는 등 399%의 고리 이자를 챙겨 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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