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홍콩법원, 한국농민 11명 보석허가..공판 30일로 연기
홍콩법원, 한국농민 11명 보석허가..공판 30일로 연기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12.24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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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각료회의 반대를 위해 홍콩에서 시위를 벌이다 불법집회 혐의로 구속된 제주 김창준 농민 등 11명의 한국 농민들이 23일 오후 석방됐다.

이날 홍콩 쿤퉁법원은 불법집회 혐의로 구속된 이들의 첫 재판을 열고 1인당 2500홍콩달러(약 32만7000원)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고 경찰의 요청에 따라 유무죄 및 형량을 가리는 공판은 30일로 연기했다.

홍콩 경찰은 경찰관 폭행, 위험물 소지 등 추가 혐의 적용을 위해 실시하려던 범인 식별 절차를 변호인단 반대로 계속 실시하지 못하는 등 수사 미진을 이유로 공판 연기를 신청했다.

이날 이들의 신원보증은 진일군 홍콩 가톨릭 대주교와 현지 교민이 섰으며, 이들은 여권을 압류당해 주소지로 기재한 카우룽통의 한 성당에서 머물며 하루 한 차례 경찰에 출석해야 한다.

석방된 농민들은 불법 집회 혐의는 인정하되 추가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처분은 받아들일 수 있으나 실형은 피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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