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2월1일부터 국토최남단 마라도 차량운행 전면 통제
2월1일부터 국토최남단 마라도 차량운행 전면 통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1.31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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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지정 따라 긴요한 차량 제외하고는 전면 통제

2월1일부터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로 지정된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자동차 운행이 전면 통제된다.

마라도에서 강제적으로 자동차 운행이 통제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31일 정부의 제1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국토최남단 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 특구'의 지정효력이 발생된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남제주군은 지난 17일까지 제주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자동차 통제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라도의 자동차 운행통제 대상에서는 # 마을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마을공동운영 차량 2대 #남제주군에 허가를 득한 공공시설 공사 및 허가 똫는 신고된 개인주택공사를 위해 건설자재 수송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마라도에 주민등록된 지체장애인이 직접 운행하는 이륜 자동차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된다.

또 운행통제 대상 차량들인 경우에도 별도로 지정된 운행경로를 따라서만 운행하도록 함으로써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운행통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마라도에서의 자동차 운행통제는 쾌적한 보행환경과 청정한 자연환경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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