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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부결, 정치권 논쟁 가열
주민소환투표 부결, 정치권 논쟁 가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8.27 18: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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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의장 '투표비용 분담' 발언에 진보신당 '반민주' 공격
민주당은 '미디어법' 연계해 대여 공세 이어나가

지난 26일 실시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부결되는 것으로 끝이 나자, 정치권에서도 주민소환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27일 "무분별한 주민소환투표를 막기 위해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압도적으로 부결될 경우 소환추진자에게 투표 비용의 일부를 분담시키는 등 법적,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허용범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

김 의장은 "중요 국책사업을 두고 원칙 없이 도지사에 대한 소환투표가 이뤄지는 것은 곤란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주민소환과 시간, 인력,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아무 사유나 가지고 주민소환을 할 수 있게 하는 나라는 세계에 없다"며 정기국회에서 주민소환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가 밝힌 법개정 방향은 △불법비리행위로 소환청구 사유 한정 △발의 요건 강화(현행 유권자 15%의 서명) 등으로 주민소환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이에 진보신당이 곧바로 김형오 국회의장,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여권 지도부의 발언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종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형오 의장이 주민소환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반민주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주민소환 청구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자는 것도 그렇거니와,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에게 비용을 물려야 한다는 발언은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라고 비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의 소환투표 청구 요건 15% 이상 강화 주장에 대해서도, "각종 재보궐선거 등에서 전체 유권자의 10%도 얻지 않아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환운동 요건만 강화하자니 전형적인 기회주의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청구사유를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미 헌재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거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면서 "소환발의 요건 강화는 직접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있는 현대 민주주의 흐름을 역행하려는 시도로,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MB정권과 한나라당의 본질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투표율 요건 충족 부족으로 부결 처리된 것을 재료삼아 미디어법과 관련한 대여 공세도 더욱 강화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투표율이 규정된 범위에 미치지 못하면 재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부결되는 것이 상식이고 일반적인 법 논리"라며 "그렇다면 규정 투표율인 재적의원 과반수에 못 미치는 투표율로 투표가 종료된 언론관계법은 부결인가, 아니면 다시 투표해도 되는 것이냐"고 여당을 압박했다.

노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묻는다"라며 "규정 투표율을 채우지 못한 채 종료된 제주지사 주민소환 투표는 부결인가, 아니면 3분의 1을 채울 때까지 계속 재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냐"고 쏘아붙이듯 말했다.

이어 "도대체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너무도 명백한 이유로 부결된 언론악법을 통과되었다고 우겨대는 한나라당은 정말 상식도 모르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 절차가 주민투표 절차만도 못한 것이냐"고 개탄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너무도 명백하게 무효인 언론악법"이라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무효인 언론악법의 모든 시행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계기로 해 관련법의 개정에 대한 정치권 논의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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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리 2009-08-29 14:56:38
개함도 안되었는데 부결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 알고 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