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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본격 시행'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본격 시행'
  • 조형근 기자
  • 승인 2009.08.18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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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시행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제도 시범사업은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서비스를 추가하는 '1안'과 노인요양보호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2안'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했다.

공모에는 11개 지역에서 신청했으며,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총 6개지역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서귀포시와 서울서초구.광주남구.경기이천시.전북익산시는 1안을, 부산 해운대구는 2안을 시범 시행하게 된다.

이에따라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서귀포시는 지난 달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기관은 효행방문요양기관을 선정했다.

또한 대상자 조사, 등급판정 등 준비사항을 8월말까지 완료해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만 6세이상 65세미만 활동보조서비스 수급장애인(1급장애인) 82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추진 사업비 3억8200만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하게 됨으로써 서귀포시는 1억 14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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