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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헌법소원 또 '오리발', 4.3유족 '격앙'
4.3 헌법소원 또 '오리발', 4.3유족 '격앙'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8.1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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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협 "실수에서 비롯된 오해"...유족 "뭔 헛소리!"

지난 1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130여명이 허위로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이하 국정협)은 "실수에서 비롯된 오해"라며 뒤늦게 변명을 해 4.3단체들의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4.3유족회 등 제주도내 4.3단체들은 "이러한 변명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국정협은 지난 3월 6일 147명의 이름으로 "일부 피해자에 대한 희생자 결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확인해본 결과 청구인 147명 중 이선교, 이철승, 이인수 등 불과 10여명의 수구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136명은 제주도민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주도민 중 상당수가 허위로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헌법소원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의 파문이 확산되자 국정협은 '뒤늦은 변명'을 하고 나섰다.

#헌법소원 제기 국정협의 '뒤늦은 변명', 그 내용은?

국정협은 불분명한 이름이 청구인으로 기재돼 있는 것과 관련해, "국가유공자유족회가 이분들을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법무법인에 위임할 때 관련 당사자들이 당연히 참가할 것으로 예단하고 사전 정확한 헌법소원 취지와 당위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단지 실수에서 나온 오해"라고 해명했다.

또 "헌법소원을 낼 때 청구인 요건이 제 4. 3 특별법으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 당한 당사자나 유족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들로 147명을 선정했다"며 "이들중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주 4. 3 사건 당시 토벌대로 참전하여 희생당한 군과 경찰 유족들로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아온 분들로 특위법으로 직접적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의도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대한 이유로 "첫째, 4.3 유족회장의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화해와 상생을 반대하는 국정협 헌법소원에 참여해야 되느냐' 라는 인간적 호소에 이끌렸을 가능성과 둘째, 국정협 헌법소원 취지를 정확히 모르고 제주도민의 일반적 정서인 '국정협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편승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즉, 4.3유족회의 설득이나 사회의 분위기에 의해 자신들은 위임장에 대한 금시초문이라는 거짓증언을 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국정협은 "국가유공자유족회가 이분들을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법무법인에 위임할 때 관련 당사자들이 당연히 참가할 것으로 예단하고 사전 정확한 헌법소원 취지와 당위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며 간접적으로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했음을 밝혔다.

이 단체는 "늦었지만 국가유공자유족회에서 서면 위임장을 받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 간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만약 이 분들이 제주도 정서상 청구인 참여를 공식 거부한다면 이분들 모두를 제외시켜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정협은 "헌법소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직접 서명한 10명의 청구인으로도 헌법소원 진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 "말도안되는 헛소리...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

그러나 4.3유족회 등 제주도내 4.3단체들은 "말도안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법정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홍성수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14일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말도 안되는 헛소리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홍 회장은 "현재 명의도용을 당한 분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계속해서 위임장을 제출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고 있다"며 "기자회견 당시 46명이었던 확인서가 현재 54명으로 증가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확인서를 받아나간다면 명의도용을 당한 130여명 중 돌아가신 분들을 제외하고 70%가까이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정협 같은 큰 조직에서 우리의 주장과 관련해 사무처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것도 장난같은 짓"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협이 그런식으로 계속해서 발뺌하며 헛소리를 주장한다면 법적대응을 포함해 대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며 "우선 현재 모이고 있는 명의도용 확인서를 모이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계속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현재 제주도에서 주민소환투표로 인해 혼란스러운 시점에서 대응하는 것은 제주도민들에게 또다른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주민소환투표가 끝난 후부터 정식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또다른 제주도내 4.3단체들도 국정협의 이날 성명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 "도저히 이해가안된다"면서 격앙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결국 4.3유족회가 지금까지 거친 '확인절차'만으로도 헌법소원 청구인 중 상당수가 '명의도용'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데, 이러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 청구의 적실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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