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6일 오전 9시 발의된다. 투표발의와 함께 김 지사는 곧바로 직무정지에 들어간다.
직무정지는 주민소환투표가 끝나는 26일까지다. 김 지사의 직무정지로 인해 이상복 행정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광역단체장 중에서 주민소환문제로 '직무정지'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 다음날인 7일부터 투표 전일인 25일까지는 이 주민소환에 대한 찬반 투표운동이 진행된다. 주민소환투표는 8월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키로 했다.
주민투표운동 기간 중 행정시장은 6일부터 11일까지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작성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등재되는 국내거주자 중 주민소환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는 이 기간 중에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운동방법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인터넷광고 등을 할 수 있다.
또 제주도선관위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배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토론회도 가능한데, 이외에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해서는 안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김 지사는 직무정지에 들어가는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소환투표 실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밝혔듯이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업무를 '소환 명분'으로 삼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대해 승복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투표 찬반운동이 진행되는 기간 중 김 지사는 토론회 등에 나가지 않고, 제주시 연동 소재 한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도민들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주민투표공보물을 통해서만 입장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7년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렸던 '투표불참 호소'의 허용과 관련해, 김 지사가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주목된다.
그러나 김 지사의 이러한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는 거리유세 등을 가지며 주민소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이번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을 40%선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 주민투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주민투표 관련법규상 투표율이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주민소환에 찬성하면 소환대상자가 자동적으로 해임되지만,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되면 투표함 개봉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동시에 김 지사는 직무에 복귀한다.
# 주민소환투표 세부사무일정표 [투표일 : 2009. 8. 26(수)]
시행일정 |
실 시 사 항 |
실시기관(자) |
기 준 일 |
관계법조 |
5. 13(수)부터 8. 26(수)까지 |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 운영 |
도위원회 |
서명요청 활동기간 개시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일까지 |
법§36① |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 운영 |
법§36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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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목)에 |
주민소환투표 발의(주민소환투표일, 주민소환투표안, 소환청구요지, 소명요지 공고) |
도위원회 |
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및 소명서 제출기간 경과일부터 7일 이내 |
법§12②․§14③ |
투표용지 게재순서 추첨․확정 |
도위원회 |
주민소환투표발의일에 |
규칙§23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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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구의 명칭과 구역 공고 |
시위원회 |
주민소환투표 발의후 즉시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31③ 규칙§4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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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목)까지 |
주민소환투표인명부사본 등의 작성비용 공시 |
행정시장 |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 |
규칙§8 공선규§18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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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의 명칭․ 소재지 공고 |
시위원회 |
인쇄소 결정후 지체 없이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2② |
|
주민소환투표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공무원 임면사실 통보<시위원회에> |
행정시장 |
임면된 후 지체 없이 |
법§4③ 공선법§39② |
8. 6(목) ~8. 11(화) |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
행정시장 |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주민소환투표발의일)부터 5일 이내 |
법§4①․③ 공선법§37① |
부재자신고<행정시장에게> |
부재자신고 대 상 자 |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간중 |
법§4②․③ 특별법§30 공선법§38① |
|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행정시장 |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간중 |
법§4③ 공선법§38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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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금)까지 |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의 규격과 면수통보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에게> |
도위원회 |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의 다음 날까지 |
규칙§19⑤ |
8. 7(금) ~ 8. 25(화) |
주민소환투표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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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
법§18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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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사무소<도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연락소<시위원회에> 설치(변경) 신고 |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
지체 없이 |
법§19 공선법§63① 규칙§13 |
|
신문광고게재인증서 교부신청<도위원회에> |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
광고전에 |
법§19 공선법§69⑤ 규칙§14② |
|
신문광고게재신고<도위원회에> |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
광고게재일 전일까지 (광고는 8월 24일까지만 가능) |
법§19 공선법§69⑥ 규칙§14②․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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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연설원 선임․해임․교체신고<시위원회에> |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
연락소에 연설원을 두고자 하는 때 |
법§19 공선법§79① 규칙§15②․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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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확성 장치의 표지 교부신청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는 도위원회에, 연설원은 시위원회에> |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연설원 |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 |
법§19 공선법§79⑥ 규칙§15⑥ |
|
인터넷광고게재신고<도위원회에> |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
법§19 공선법§82의7④ 규칙§18②․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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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토론회 개최일시․장소 공고 ․진행절차․방법의 통지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에게> |
도선방위 |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일전 5일까지 |
규칙§20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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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토론회에 참석할 토론자신고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일전 3일까지 |
규칙§20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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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토론회 등 개최 |
도선방위 |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
법§20①,§27① 주민법§4② 규칙§20① |
8. 8(토)까지 |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사본 등 교부신청 |
소환청구인대표자소환투표대상자 |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개시일 다음 날까지 (다만, 투표인명부 등이 작성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음) |
법§4③ |
8. 9(일)까지 |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열람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열람방법, 기간 공고 |
행정시장 |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
법§4③ 공선법§40③ 공선규§13⑤ |
8. 11(화)까지 |
주민소환투표공보(점자형 포함) 원고 제출 <도위원회에> |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
주민소환투표발의일 후 5일까지 |
규칙§19⑥ |
|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상황 통보 <시위원회에> |
행정시장 |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후 지체 없이 |
법§4③ 규칙§8 공선규§10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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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등본(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송부 <시위원회에> |
행정시장 |
주민소환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 명부 작성후 즉시 |
법§4③ 공선법§37④ ․§38⑤ |
8. 12(수)에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
행정시장 |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
법§4③ 공선법§44 |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시위원회에> |
행정시장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후 지체 없이 |
법§4③ 공선규§16① |
|
부재자신고서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송부 <시위원회에> |
행정시장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후 즉시 |
법§4③ 규칙§8 공선규§16② |
|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시위원회에> |
행정시장 |
오기 등 발견시 지체 없이 |
법§4③ 규칙§8 공선규§14④ |
8. 12(수) ~8. 14(금) |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열람․이의신청 <행정시장에게> |
주민소환 투표권자 |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
법§4③ 공선법§40①․ §41① |
|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시위원회에> |
행정시장 |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
법§4③ 공선법§41② |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시위원회에> |
이의신청인․관계인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
법§4③ 공선법§42① |
|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행정시장, 신청인, 관계인에게> |
시위원회 |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
법§4③ 공선법§42② |
8. 15(토) ~8. 18(화) |
주민소환투표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시위원회에> |
소환투표권자 행정시장 |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주민소환투표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법§4③ 공선법§43① 공선규§15 |
|
주민소환투표인명부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통지<행정시장, 신청인에게> |
시위원회 |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
법§4③ 공선법§43② |
8. 16(일)까지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읍․면․동위원회 |
주민소환투표일전 10일까지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47⑧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치허가신청 <시위원회에> |
기관․시설의 장 |
공선법§149② 공선규§70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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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투표일시와 장소 등 공고․안내 |
기관․시설의 장 |
허가통지를 받은 후 즉시 |
공선규§70③ |
8. 17(월)까지 |
부재자투표용지[주민소환투표공보, 부재자투표안내문 동봉] 발송<부재자신고인에게> |
시위원회 |
주민소환투표일전 9일까지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4① 규칙§19⑨ |
부재자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및 설치․ 운영기간 공고․통지<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에게> 및 투표구 마다 공고문 첩부 |
시위원회 |
공선법§148③ 공선규§68⑤ |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치․심사 ․결정․통지<신청인,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에게> |
시위원회 |
공선법§149② 공선규§70② |
||
|
우편투표함 비치 |
시위원회 |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후 |
규칙§24 공선규§80 |
|
허위신고자등에 대한 부재자투표용지 미발송사유 및 투표소투표의 뜻 통지 <주민소환투표인에게> |
시위원회 |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 지체 없이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4② 공선규§78② |
8. 18(화)까지 |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시위원회에, 추자면위원회에> |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
주민소환투표일전 8일까지 |
공선법§162② 공선규§88① |
|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부재자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가 선정한 부재자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
시위원회 추자면위원회 |
|
공선법§162③ |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신고<시위원회에> |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일전 2일까지 |
공선법§162② |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부재자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가 선정한 부재자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
시위원회 |
|
공선법§162③ |
8. 19(수)까지 |
투표용지 모형공고 |
시위원회 |
주민소환투표일전 7일까지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2① |
부재자투표소 설비 |
시위원회 |
공선규§68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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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관이 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 (추자면) 설비 |
투표관리관 |
시위원회가 정한 부재자투표개시일 전일까지 |
공선규§68④ |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비 |
기관․시설의 장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개시일 전일까지 |
공선규§70④ |
8. 19(수)에 |
주민소환투표인명부 확정 |
행정시장 |
주민소환투표일전 7일에 |
법§4③ 공선법§44 |
|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수정상황 및 확정 사항 통보<시위원회에> |
행정시장 |
주민소환투표인명부 확정후 지체없이 |
법§4③ 공선규§14③․ §16① |
|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송부 <읍․면․동위원회에> |
행정시장 |
주민소환투표인명부 확정후 즉시 |
법§4③ 공선규§16③ |
8. 20목) ~8. 21(금)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시위원회 |
주민소환투표일전 6일부터 2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
법§27① 주민법§19 특별법§30 공선법§148① |
|
투표관리관이 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 투표 |
투표관리관 |
주민소환투표일전 6일부터 2일간중 시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
공선법§148② 공선규§68② |
|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투표 |
시위원회 |
공선법§149① |
|
|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회송용 봉투 발송 |
시위원회 투표관리관 |
매일의 부재자투표마감후 |
공선법§158② |
8. 21(금)까지 |
투표안내문[주민소환투표공보 동봉]발송 <매세대에> |
읍․면․동위원회 |
주민소환투표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3① 규칙§19⑨ |
점자형 투표안내문[점자형 공보동봉] 발송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에게> |
시위원회 |
|||
개표소 공고 |
시위원회 |
주민소환투표일전 5일까지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73① |
|
8. 23(일)까지 |
투표사무원 위촉․공고 |
읍․면․동위원회 |
주민소환투표일전 3일까지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47⑨ |
개표사무원 위촉․공고 |
시위원회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74① |
||
8. 24(월)까지 |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읍․면․동위원회에> |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
주민소환투표일전 2일까지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61② |
|
투표참관인 선정(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선정 신고한 인원수가 4인 미달시) |
읍․면․동위원회 |
|
공선법§161③ 공선규§88① |
8. 25(화)까지 |
주민소환투표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시위원회 및 읍․면․동위원회에> |
행정시장 |
주민소환투표일 전일까지 |
공선규§14④ |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주민소환투표일전 2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된 부재자신고인의 명단 통지 <읍․면․동위원회에> |
시위원회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4③ |
||
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 <읍․면․동위원회에> |
시위원회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1① |
||
투표소 설비 |
읍․면․동위원회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47① |
||
개표소 설비 |
시위원회 |
규칙§27 공선규§95① |
||
개표참관인 선정․신고<시위원회에> |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81② 규칙§26 |
||
|
개표참관인 선정(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
시위원회 |
|
공선법§181③ 공선규§102③ |
|
투표참관인 교체신고<읍․면․동위원회에> |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61⑤ |
|
개표참관인 교체신고<시위원회에> |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
신고후 언제든지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81② |
8 26(수) |
투 표(투표진행, 투표록작성 등) |
투표관리관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까지 |
법§13①․§27② |
부재자투표 접수 |
시위원회 |
오후 8시까지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5⑤ |
|
우편투표함 개표소 이송 |
시위원회 |
오후 8시 후에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76② |
|
투표함 등 송부<시위원회에> |
투표관리관 |
투표가 끝난후 지체 없이 |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70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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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미실시 공표 ․개표 미실시 결과 통지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에게> |
도위원회 |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총수의 1/3에 미달된 때 지체 없이 |
법§22②․③ |
|
개 표(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개표록 작성 등) |
시위원회 |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후 |
법§27① 주민법§19 규칙§25 공선규§95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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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록 송부<도위원회에> |
시위원회 |
개표록 작성후 |
공선법§185① |
|
주민소환투표록 작성 |
도위원회 |
개표록을 송부받은 후 지체 없이 |
공선법§185② |
|
개표결과 통지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에게> |
도위원회 |
개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
법§22③ |
|
|
대행업무에 관한 서류 송부<시위원회에> |
읍․면․동위원회위원장 |
주민소환투표일 후 지체 없이 |
규칙§3⑥ |
|
주민소환투표소청<중앙위원회에> |
소환투표대상자소환투표권자 |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 |
법§24① |
|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한 소청 결정 ․결정서정본 송달<소청인, 피소청인, 참가인> 및 결정요지 공고 |
중앙위원회 |
․주민소환투표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 후 지체 없이 |
법§24③ 공선법§220①․③ |
|
주민소환투표소송<대법원에> |
소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함) |
법§24② |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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