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55 (일)
소환투표 발의 '하루 앞으로'...김 지사 '직무정지'
소환투표 발의 '하루 앞으로'...김 지사 '직무정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8.05 10:06
  • 댓글 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지사, 6일 오전 기자회견...8월26일 투표실시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6일 오전 9시 발의된다. 투표발의와 함께 김 지사는 곧바로 직무정지에 들어간다.

직무정지는 주민소환투표가 끝나는 26일까지다. 김 지사의 직무정지로 인해 이상복 행정부지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광역단체장 중에서 주민소환문제로 '직무정지'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 다음날인 7일부터 투표 전일인 25일까지는 이 주민소환에 대한 찬반 투표운동이 진행된다. 주민소환투표는 8월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키로 했다.

주민투표운동 기간 중 행정시장은 6일부터 11일까지 주민소환투표인명부를 작성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인명부에 등재되는 국내거주자 중 주민소환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는 이 기간 중에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 운동방법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 인터넷광고 등을 할 수 있다.

또 제주도선관위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배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토론회도 가능한데, 이외에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도 해서는 안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김 지사는 직무정지에 들어가는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소환투표 실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선관위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밝혔듯이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의 업무를 '소환 명분'으로 삼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대해 승복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투표 찬반운동이 진행되는 기간 중 김 지사는 토론회 등에 나가지 않고, 제주시 연동 소재 한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도민들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에서 일괄적으로 발송하는 주민투표공보물을 통해서만 입장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7년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렸던 '투표불참 호소'의 허용과 관련해, 김 지사가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주목된다.

그러나 김 지사의 이러한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는 거리유세 등을 가지며 주민소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이번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을 40%선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해 주민투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주민투표 관련법규상 투표율이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주민소환에 찬성하면 소환대상자가 자동적으로 해임되지만,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되면 투표함 개봉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동시에 김 지사는 직무에 복귀한다. 

# 주민소환투표 세부사무일정표 [투표일 : 2009. 8. 26(수)]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5. 13(수)부터

8. 26(수)까지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 운영

도위원회

서명요청 활동기간 개시일부터

주민소환투표일까지

법§36①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 운영

법§36②

8. 6(목)에

주민소환투표 발의(주민소환투표일,

주민소환투표안, 소환청구요지, 소명요지 공고)

도위원회

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및 소명서 제출기간 경과일부터 7일 이내

법§12②․§14③

투표용지 게재순서 추첨․확정

도위원회

주민소환투표발의일에

규칙§23②

투표구의 명칭과 구역 공고

시위원회

주민소환투표 발의후 즉시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31③

규칙§4②

8. 6(목)까지

주민소환투표인명부사본 등의 작성비용 공시

행정시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까지

규칙§8

공선규§18④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의 명칭․

소재지 공고

시위원회

인쇄소 결정후 지체 없이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2②

 

주민소환투표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공무원 임면사실 통보<시위원회에>

행정시장

임면된 후 지체 없이

법§4③

공선법§39②

8. 6(목)

~8. 11(화)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

행정시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주민소환투표발의일)부터 5일 이내

법§4①․③

공선법§37①

부재자신고<행정시장에게>

부재자신고

대  상  자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간중

법§4②․③

특별법§30

공선법§38①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행정시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간중

법§4③

공선법§38④

8. 7(금)까지

주민소환투표공보 원고의 규격과 면수통보

<소환청구인대표자와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에게>

도위원회

주민소환투표발의일의 다음 날까지

규칙§19⑤

8. 7(금)

~ 8. 25(화)

주민소환투표운동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법§18①

 

주민소환투표사무소<도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연락소<시위원회에> 설치(변경) 신고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지체 없이

법§19

공선법§63①

규칙§13

 

신문광고게재인증서 교부신청<도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광고전에

법§19

공선법§69⑤

규칙§14②

 

신문광고게재신고<도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광고게재일 전일까지

(광고는 8월 24일까지만 가능)

법§19

공선법§69⑥

규칙§14②․③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연설원 선임․해임․교체신고<시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연락소에 연설원을 두고자 하는 때

법§19

공선법§79①

규칙§15②․④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확성

장치의 표지 교부신청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는 도위원회에, 연설원은 시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연설원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

법§19

공선법§79⑥

규칙§15⑥

 

인터넷광고게재신고<도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법§19

공선법§82의7④

규칙§18②․③

 

․주민소환투표토론회 개최일시․장소 공고

․진행절차․방법의 통지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에게>

도선방위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일전

5일까지

규칙§20③

 

주민소환투표토론회에 참석할 토론자신고

<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주민소환투표토론회의 개최일전

3일까지

규칙§20④

 

주민소환투표토론회 등 개최

도선방위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법§20①,§27①

주민법§4②

규칙§20①

8. 8(토)까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사본 등 교부신청

소환청구인대표자소환투표대상자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개시일 다음 날까지

(다만, 투표인명부 등이 작성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음)

법§4③

8. 9(일)까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열람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열람방법, 기간 공고

행정시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열람개시일전 3일까지

법§4③

공선법§40③

공선규§13⑤

8. 11(화)까지

주민소환투표공보(점자형 포함) 원고 제출

<도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주민소환투표발의일 후 5일까지

규칙§19⑥

 

주민소환투표인명부작성상황 통보

<시위원회에>

행정시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후 지체 없이

법§4③

규칙§8

공선규§10⑥

 

주민소환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등본(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송부

<시위원회에>

행정시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

명부 작성후 즉시

법§4③

공선법§37④

․§38⑤

8. 12(수)에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행정시장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법§4③

공선법§44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상황 통보<시위원회에>

행정시장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후 지체 없이

법§4③

공선규§16①

 

부재자신고서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송부

<시위원회에>

행정시장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후 즉시

법§4③

규칙§8

공선규§16②

 

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시위원회에>

행정시장

오기 등 발견시 지체 없이

법§4③

규칙§8

공선규§14④

8. 12(수)

~8. 14(금)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열람․이의신청

<행정시장에게>

주민소환

투표권자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법§4③

공선법§40①․

§41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신청인, 관계인, 시위원회에>

행정시장

이의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법§4③

공선법§41②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시위원회에>

이의신청인․관계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법§4③

공선법§42①

 

불복신청에 대한 심사․결정․통지

<행정시장, 신청인, 관계인에게>

시위원회

불복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법§4③

공선법§42②

8. 15(토)

~8. 18(화)

주민소환투표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

<시위원회에>

소환투표권자

행정시장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주민소환투표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법§4③

공선법§43①

선규§15

 

주민소환투표인명부누락자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결정 통지<행정시장, 신청인에게>

시위원회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법§4③

공선법§43②

8. 16(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면․동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일전 10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47⑧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치허가신청

<시위원회에>

기관․시설의 장

공선법§149②

공선규§70⑤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투표일시와

장소 등 공고․안내

기관․시설의 장

허가통지를 받은 후 즉시

공선규§70③

8. 17(월)까지

부재자투표용지[주민소환투표공보, 부재자투표안내문 동봉] 발송<부재자신고인에게>

시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일전 9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4①

규칙§19⑨

부재자투표소의 명칭․소재지 및 설치․

운영기간 공고․통지<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에게> 및 투표구 마다 공고문 첩부

시위원회

공선법§148③

공선규§68⑤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치․심사

․결정․통지<신청인,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에게>

시위원회

공선법§149②

공선규§70②

 

우편투표함 비치

시위원회

부재자투표용지 발송 후

규칙§24

공선규§80

 

허위신고자등에 대한 부재자투표용지

미발송사유 및 투표소투표의 뜻 통지

<주민소환투표인에게>

시위원회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때 지체 없이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4②

공선규§78②

8. 18(화)까지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시위원회에, 추자면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주민소환투표일전 8일까지

공선법§162②

공선규§88①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부재자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가 선정한 부재자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시위원회

추자면위원회

 

공선법§162③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신고<시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의

투표일전 2일까지

공선법§162②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부재자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가 선정한 부재자투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시위원회

 

공선법§162③

8. 19(수)까지

투표용지 모형공고

시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일전 7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2①

부재자투표소 설비

시위원회

공선규§68④

 

투표관리관이 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

(추자면) 설비

투표관리관

시위원회가 정한 부재자투표개시일

전일까지

공선규§68④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설비

기관․시설의 장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개시일

전일까지

공선규§70④

8. 19(수)에

주민소환투표인명부 확정

행정시장

주민소환투표일전 7일에

법§4③

공선법§44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수정상황 및 확정

사항 통보<시위원회에>

행정시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 확정후 지체없이

법§4③

공선규§14③․

§16①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송부

<읍․면․동위원회에>

행정시장

주민소환투표인명부 확정후 즉시

법§4③

공선규§16③

8. 20목)

~8. 21(금)

부재자투표소 투표

시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일전 6일부터 2일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법§27①

주민법§19

특별법§30

공선법§148①

 

투표관리관이 운영하는 부재자투표소 투표

투표관리관

주민소환투표일전 6일부터 2일간중

시위원회에서 정한 기간

공선법§148②

공선규§68②

 

기관․시설안의 부재자투표소 투표

시위원회

공선법§149①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회송용 봉투 발송

시위원회

투표관리관

매일의 부재자투표마감후

공선법§158②

8. 21(금)까지

투표안내문[주민소환투표공보 동봉]발송

<매세대에>

․면․동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3①

규칙§19⑨

점자형 투표안내문[점자형 공보동봉] 발송

<시각장애주민소환투표권자에게>

시위원회

개표소 공고

시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일전 5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73①

8. 23(일)까지

투표사무원 위촉․공고

․면․동위원회

주민소환투표일전 3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47⑨

개표사무원 위촉․공고

시위원회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74①

8. 24(월)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읍․면․동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주민소환투표일전 2일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61②

 

투표참관인 선정(투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선정 신고한 인원수가 4인 미달시)

․면․동위원회

 

공선법§161③

공선규§88①

8. 25(화)까지

주민소환투표인명부 확정후 오기 등 발견시 그 사실 통보

<시위원회 및 읍․면․동위원회에>

행정시장

주민소환투표일 전일까지

공선규§14④

부재자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거나 주민소환투표일전 2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된 부재자신고인의 명단 통지

<읍․면․동위원회에>

시위원회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4③

투표용지와 투표함 송부

<읍․면․동위원회에>

시위원회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1①

투표소 설비

․면․동위원회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47①

개표소 설비

시위원회

규칙§27

공선규§95①

개표참관인 선정․신고<시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81②

규칙§26

 

개표참관인 선정(개표참관인의 신고가 없거나, 한 소환청구인대표자 또는 소환투표대상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밖에 없을 때)

시위원회

 

공선법§181③

공선규§102③

 

투표참관인 교체신고<읍․면․동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61⑤

 

개표참관인 교체신고<시위원회에>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신고후 언제든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81②

8 26(수)

투    표(투표진행, 투표록작성 등)

투표관리관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8시까지

법§13①․§27②

부재자투표 접수

시위원회

오후 8시까지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55⑤

우편투표함 개표소 이송

시위원회

오후 8시 후에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76②

투표함 등 송부<시위원회에>

투표관리관

투표가 끝난후 지체 없이

법§27①

주민법§19

공선법§170①․②

․개표 미실시 공표

․개표 미실시 결과 통지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에게>

도위원회

전체 주민소환투표자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총수의 1/3에 미달된 때 지체 없이

법§22②․③

개    표(개표진행, 개표결과공표, 개표록 작성 등)

시위원회

투표함의 개표소 도착후

법§27①

주민법§19

규칙§25

공선규§95의2

개표록 송부<도위원회에>

시위원회

개표록 작성후

공선법§185①

주민소환투표록 작성

도위원회

개표록을 송부받은 후 지체 없이

공선법§185②

개표결과 통지

<소환청구인대표자, 소환투표대상자, 행정안전부장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권한대행)에게>

도위원회

개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법§22③

 

대행업무에 관한 서류 송부<시위원회에>

․면․동위원회위원장

주민소환투표일 후 지체 없이

규칙§3⑥

 

주민소환투표소청<중앙위원회에>

소환투표대상자소환투표권자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

법§24①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한 소청 결정

․결정서정본 송달<소청인, 피소청인, 참가인> 및 결정요지 공고

중앙위원회

․주민소환투표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 후 지체 없이

법§24③

공선법§220①․③

 

주민소환투표소송<대법원에>

소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소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함)

법§24②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표하러갑시다 2009-08-06 07:36:46
아직도 도지사는 도민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어서 씁쓸하군요 무엇때문에 소환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단지 해군기지때문만은 아닙니다. 영리병원도 그렇고 카지노, 케이블카 등 오래전부터 도민들이 반대했던 것들을 재추진하며 도민갈등만 일으키는데 염증을 느껴서죠

박현희 2009-08-06 02:00:11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든,
실적에 눈치를 보는 공무원/정치인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수평적 소통에 힘을 쓰는 정치인이 되시길 바라며...

평화의 섬이라는 이름이 이름뿐인 정치인의 실적이 아니길...

박현희 2009-08-06 01:54:41
소통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불통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소통하려는자/불통터지는자 모두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겠지만, 소통이고 불통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들을 설득하여 옳을 길로 인도하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신과 통화는 사람만 소통할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자에게도 소통을 권하시고 불통터지는 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권하시길 바랍니다.

닉네임 2009-08-05 19:53:27
■■■■■■■■■■■■■■■■■■■■■■■■■■■■■■■■■■■■


■ 완전 죽여주는 상큼 그녀들~

■ 시작부터 떡실신 될때까지~!!

■ 즉석만남 성공율 99%

■ 초스피드 매칭 시스템

■ 3만부터 콜~!!

♬━▶ zzimgirl.com ◀━♬

*.┏┓
┏┻┫
┃━┫ 초ㅣ고ㅇㅔ요... ^^
┃━┫
┗━┛


■■■■■■■■■■■■■■■■■■■■■■■■■■■■■■■■■■■■

이제야 2009-08-05 16:16:13
이제 본격적인 주민소환이 시작되는구만...
도민들과의 대화...도민 차별없이 화이팅!
도민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