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4일 아파트에서 도박을 벌인 최모(33)씨 등 4명과 도박장을 개장한 강모씨(26)를 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 4명은 지난 22일 오후8시부터 23일 오전6시50분께 제주시 연동 모 아파트에서 판돈 606만원을 걸고 수차례에 걸쳐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벌인 혐의다.
또, 강 씨는 같은날 영리 목적으로 최 씨 등 4명에게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도박을 개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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