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위조해 노조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노조위원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경찰서는 24일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창립총회 등을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며 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인 박모씨(62.제주시 삼도1동)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7일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수임료와 유자망어선 공동교섭권한 등을 갖기 위해 선원명부에 기재된 선원
명의로 북제주군해상노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미고 인장과 지장을 도용, 북제주군에서 노동조합설립 신고증을 교부받은
혐의다.
경찰은 박씨가 남제주군해상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면서도 조합비등을 나눠 받기 위해 이 같은 위조를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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