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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 직접 민주주의 꽃"
"주민소환제도, 직접 민주주의 꽃"
  • 허상수
  • 승인 2009.06.1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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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허상수 변호사

주민소환제는 주민투표제와 더불어 직접민주주의 꽃이라 불린다. 주민투표제가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와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을 제한한 것과 달리 주민소환제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민소환의 사유를 특정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제도가 악용 또는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주민소환제는 기본적으로 대표자에 대한 신임을 묻는 것으로 재선거와 속성이 같기 때문에 선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이 취지에 맞으며 비민주적, 독선적 정책 등을 광범위하게 통제하려면 청구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합헌 결정을 내려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어버렸다.

최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이 4만 명을 훨씬 넘어섰다고 한다. 지금의 추세라면 주민소환투표 요건을 충분히 갖출 것이란 전망이다. 필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결과를 쉽게 예측하진 못했을 것이다.

유권자 10% 이상의 서명이 있는 경우 주민소환을 위한 투표를 하게 되고 이 경우 현직 지사는 직무가 정지된다. 또한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하여 유효표의 과반수가 주민소환에 찬성할 경우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위와 같이 주민소환투표가 점차 가시화 되자 당초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사람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나름대로 주민소환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연이어서 표명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주민이 직접 공직자를 선출하여 그 공직자로 하여금 책임지고 일을 하도록 하고 사후 선거로서 신임을 묻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이다. 주민소환제는 임기를 기다리지 않고 재신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민소환의 요건이 엄격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주민소환을 통해 공직을 상실하게 하기는 어렵다.

결국 주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임기동안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하되 그 과정에서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민주적으로 의사수렴을 하도록 하는 견제 장치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주민소환이 성사가 되던 안 되던 이 모든 결과는 궁극적으로 제주도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4만 명이 넘게 서명에 참여한 도민들의 뜻을 김태환 지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허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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