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1일 유흥가 일대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뿌린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권모씨(32)와 박모씨(35)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11시3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유흥가 일대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주차된 차량 100여대에 무단으로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전단지를 무단 배포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연동 유흥가 주변에서 잠복 근무하던 중, 전단지를 배포하는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성매매 전단지 400매를 압수했으며, 현재 이들과 계약체결한 성매매 전단지 배포업체를 추적하고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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