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 20대 검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 20대 검거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6.09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9일 PC방에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씨(29)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5월 29일부터 같은해 6월9일까지 제주시 연동 자신의 PC방 컴퓨터 7대에 사행성 게임을 설치해 놓고 등록을 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