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9일 PC방에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씨(29)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5월 29일부터 같은해 6월9일까지 제주시 연동 자신의 PC방 컴퓨터 7대에 사행성 게임을 설치해 놓고 등록을 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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