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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 위조 담보 사기 일당 징역형
차량 번호판 위조 담보 사기 일당 징역형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5.28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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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준영 판사는 28일 차량등록증과 번호판을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1)에 대해 징역2년6월을, 진모씨(31)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1) 등 공범 5명에 대해 징역 8월에서 2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해 렌터카 회사로부터 임차한 차량에 부착한 다음 이를 대부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해 돈을 편취한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범행의 횟수와 피해액이 매우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일부 피고인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달라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렌터카 회사에서 고급 승용차를 임대해 번호판과 등록증을 위조해 부착한 뒤, 이를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는 수법으로 1억3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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