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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시 주민소환 선거권자 명단 누락 '의혹'
행정시 주민소환 선거권자 명단 누락 '의혹'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5.1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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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운동본부, 전체 선거권자 중 1만8000여명 누락
접수된 수임인 2200명 증 100여명 보류자로 분류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주민소환투표선거권자 1만8000여명을 누락시킨 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권자 명단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이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최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명요청활동을 할수 있는 수임인(서명요청권위임신고자)을 신청했으나, 보류자가 속출해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주지역 소환투표선거권자(2008년 12월 31일 기준)명부에서 총 선거권자 41만6485명 중 4.32%인 1만8000여명이 누락됐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소환운동본부에 따르면, 15일 현재 수임인으로 신청한 2200명 가운데 100여명이 수임인 '보류자'로 분류됐으나, 대부분 실제 수임인으로 활동이 가능한 사람으로 확인됐다.

수임인은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면 선관위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보류자로 분류되면 재확인 작업을 거쳐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실제 수임인이 확실한 사람의 경우에도 '보류자'로 분류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사실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운동본부입장에서는 재확인작업을 거치면서 수임인 발급이 2~3일 늦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특히, 주민소환운동본부 상황실에 참여하고 있는 채모씨의 경우, 주민등록상 단한번도 거주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임인보류자로 분류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 가능자로 확인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거주사실 유무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가 행정차원에서는 정작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기본적인 정보마저 누락되면서 법률로 보장된 주민소환운동도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소환본부는 20일 오후3시 1차적으로 김태환지사 주민소환청구인서명 집계 결과를 언론브리핑 자료로 발표할 예정이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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