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 의료과실 주장, 경찰 부검 등 조사 착수
제주시 소재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가족들이 의료 과실이라고 주장,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지병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던 문모 씨(69)는 지난 22일 오후 2시께 머리가 어지러워 딸인 임모 씨(37)와 함께 제주시내 병원 응급실에 입원,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하던 중 갑자기 구토를 하며 혼수상태에 빠지자 응급조치를 시행했으나 결국 이날 오후 10시 14분께 숨졌다.
경찰은 문 씨의 가족들이 문 씨가 갑자기 사망한 것이 의사의 의료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부검 등을 통해 문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 할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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