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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에 위로금 지급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에 위로금 지급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9.04.22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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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2일 태평양전쟁전후에  국외로 강제동원된 희생자 유족 및 부상자, 생존자 등 142명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부터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347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49건을 심사해 142건에 대해 위로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198건은 심의 중이다.

지급 결정된 142건을 세분화 해보면, 사망 73건, 행방불명 4건, 부상 1건, 미수금 29건, 의료지원금 35건이다.

위로금 지원규모는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2000만원, 부상자 300~2000만원, 생존자는 의료지원금으로 연 80만원이 지원된다.

위로금 등 지급 신청은 태평양전쟁전후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국외로 강제 동원돼 사망, 행불.부상, 미수금, 피해, 생존자를 대상으로 본인 및 유족(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이 신청할수 있으며 제주시 행정기획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한편, 위로금 등 지급 신청은 오는 2010년 6월 1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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