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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마음병원 노조탄압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한마음병원 노조탄압 즉각 중단하라"
  • 김두영 기자
  • 승인 2009.04.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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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본부장 고대언)는 15일 노조원들을 탄압했다며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마음병원에 대해 "각종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마음병원이 노조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각종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만약 한마음병원이 계속 노조탄압으로 일관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제반 노동조건에 대해 사측과 교섭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이 있다"며 "이러한 정당한 권리에 의해 노조를 결성한 노동자들에게 한마음병원은 탄압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한마음병원은 제주도내 3번째로 큰 병원이며 지난해에는 2007년에 비해 10%이상 환자와 수익이 늘었고, 병원협회관계자라는 명목으로 사업장과 지역실정을 전혀 모르는 서울에서 온 사람을 교섭대표로 앉혀 월 수백만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그럼에도 조합원들에게는 병원 경영사정이 어려우니 임금인상을 시켜 줄 수 없다고 말하며 지난해부터는 비조합원에게만 임금인상을 시켜줘 조합원에게 노골적인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러한 병원의 노조탄압행위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제주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노조가 집회를 하려고 해도 병원이 이를 막기 위해 실제 집회를 하지 않으면서 유령집회신고를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노조탄압이자 부당노동행위이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노동부는 병원의 집회신고 목적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방해이므로 이를 반드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검찰로 송치해야한다"며 "한마음병원의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다른 사용자들도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배우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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