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12시 30분께 제주항 북서쪽 약 1.8km 해상에서 제주시에 거주하는 A씨(61)가 숨진채 바다에 떠 있는 것을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던 연안복합어선 1.04톤급 S호의 선장 Y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제주해경의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술을 마시고 오겠다며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자 이날 10시 5분께 A씨의 부인 L씨(53)가 10시 05분께 제주동부경찰서에 미귀가자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해경은 최초 발견자와 A씨의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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