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들이 무더기로 제주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4일 우리측 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대련선적 요와어55109호(184t.쌍타망.승선원 13명)등 4척을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제주항으로 압송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24일 오전 10시25분께 남제주군 표선면 남동쪽 81.5km해상(우리측 EEZ 15km침범)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조업을 벌인 혐의다.
한편 올 들어 불법조업을 벌이다 제주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108척에 이른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