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정부차원 주민갈등 대책 마련 촉구하겠다"
"정부차원 주민갈등 대책 마련 촉구하겠다"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2.13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입장 발표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한 서귀포시 강정마을 지역내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갈등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방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13일 오전 10시15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한 각종 대책을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해군기지 건설공사와 관련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하고, 정부차원의 주민갈등 해소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재 기본설계 공모 중인 항만공사와 앞으로 발주될 육상공사에 지역업체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군본부에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의 이번 입장발표는 올해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관련 사업시행자를 결정하는 행정절차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행정절차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감과 동시에 정부 주관하에 운영되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원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갈등 해소 및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와 해군, 그리고 제주도가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갈등 최소화 및 제주 이익 극대화 방향으로 추진"

제주도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및 국방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 등 주요 행정절차가 이뤄졌는데, 앞으로 강정유원지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공유수면 매립면허,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환경영향평가도 분명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 갈등 최소화 및 제주 이익 극대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에 제주 요구사항을 강력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8000억원 공사 중 3100억원은 지역건설업체에 할당"

제주도는 해군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극대화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는데, 해군에서 제시한 총공사비 8000억원 중 38.7%인  3100억원을 지역건설업체에 할당해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항만공사의 소요자재를 제주지역에서 조달 사용하도록 추진하고, 지역업체가 시공 가능한 공사분야는 하도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육상공사와 관련해서는 진입도로, 민군 공동활용 시설 및 단순공사 시설 등을 제주자치도에 위탁해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600여 세대가 들어서는 해군 숙소 아파트 부지의 경우 지역종합발전 계획에 반영해 앞으로 강정마을 내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와 제주도가 조속한 업무협약(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생태계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강정마을회 및 찬.반지역 주민 대표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반영하면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방훈 국장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문제와 관련해서도, "토지 및 지장물 조사에 대해서는 강정마을회 및 토지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고, 편입 토지주 등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시 토지 보상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차원의 주민갈등 해소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찬성과 반대단체 및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김 국장은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주민공람 및 설명회 등의 경우 사전에 강정마을회 및 지역주민 등과 협의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과 관련해 찬반논쟁을 빚고 있는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주사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