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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어업보상금 78억원 강정어촌계에 지급
해군기지 어업보상금 78억원 강정어촌계에 지급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9.01.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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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30일 토지보상설명회 개최

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은 지난 21일 해군기지 사업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어촌계에 해녀보상금 68억원과 정치망어선 9억7000만원 등 약 78억여원의 어업피해보상금을 계좌입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기지사업단 관계자는 "이 어업피해보상금은 지난해 말 실시한 피해보상설명회를 통해 예고한대로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토지보상설명회가 오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귀포시 서귀포농협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해군 제주기지사업단(단장 이경창)은 이 토지보상설명회에 앞서,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서귀포시 강정마을 소재 해군홍보관에서 보상토지에 대한 열람을 하고 있다.

토지보상은 2인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한다. 토지소유자의 추천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해 산술평균한 금액을 보상가격이 결정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과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한다.

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기 위해서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해군은 개인별 보상대상 물건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보상협의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 착수시기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부지는 전체 201필지로, 면적별 소유자 유형을 보면 강정주민이 50.5%로 가장 많고, 강정 주민 외 제주도내 거주자 23.7%, 도외 거주자 23.4%, 국유지.시유지 2.4% 등으로 나타났다. 

해군기지 찬반논쟁과 별도로 이들 토지소유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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