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도 업무추진비 검찰에 수사의뢰
제주도 업무추진비 검찰에 수사의뢰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12.19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공무원노조, 제주도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 제기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추진비 문제에 대해 검찰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고 "제주도의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막가파식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관련된 의혹을 밝혀줄 것을 검찰과 선관위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영택 민주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위원장과, 홍순영 민주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개한 지난 2년간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수없이 나타나는 도정협조인사 감사물품 구입, 제주방문 중앙인사 환영물품 구입이라는 항목이며, 이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도정시책추진 협조 중앙인사 격려, 도정현안추진 협조 중앙인사 격려, 도정현안추진 자문활동비, 도정시책현안추진 협조 중앙인사 격려 등의 항목으로 매번 100만원씩의 현금이 100여건 이상 지출했다"며 이번 사건의 실체에 대해 설명했다.

이 단체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현금을 건네준 사람이 도정 현안에 협조한 중앙인사라고만 기록돼 있을 뿐 이 중앙인사가 과연 공무원인지, 일반시민인지 조차 알 수가 없으며, 도정현안에 협조해준 중앙인사에게 매번 100만원씩의 거금을 현금으로 격려한 것을 정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이라고 이해할 국민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이어, "민주공무원노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의혹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격려, 선물 등의 물품 구입처 및 지급대상, 지급사유, 현금 지급사유 및 지급대상 등 일체 지출 증빙서류에 대해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면서 "이와관련해 지난 10월 21일 제주도청을 방문 확인하고자 했으나, 물품 구입처를 공란으로 처리했으며, 지급대상자의 경우 막연하게 제주방문인사라고 돼 있어 민간인인지, 공무원인지, 어떤 사유로 지급했는지, 확인할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해 민주공무원노조는 "제주도가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및 세출 예산 집행규칙에 따라 정당하고 적법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면 무엇때문에 사본제출을 거부하고 정당한 열람을 거부하겠는가"라고 비판한 뒤, 제주도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관련된 의혹을 밝혀줄 것을 검찰과 선관위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공무원노조는 "검찰과 선관위는 제주도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조사해 국민의 혈세가 불법, 부당하게 사용됐거나 개인적 요도로 사용됐는지에 대해 한점 의혹도 없이 밝히고 불법 부당집행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공무원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9월 전국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하고 있으며 제주도 역시 투명성이 밝혀져, 제주도민들에게 환영받는 자치단체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난후,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해, 제주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조사 의뢰서를 접수했다. <미디어제주>

[전문]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의 호주머니 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

전국민주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008년 9월에 전국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공개된 집행내역을 분석, 검토, 열람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석, 열람 한 결과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개한 지난 2년간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수없이 나타나는 도정협조인사 감사물품 구입, 제주방문 중앙인사 환영물품 구입이라는 항목이며, 이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도정시책추진 협조 중앙인사 격려, 도정현안추진 협조 중앙인사 격려, 도정현안추진 자문활동비, 도정시책현안추진 협조 중앙인사 격려 등의 항목으로 매번 100만원씩의 현금이 100여건 이상 지출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현금을 건네준 사람이 도정 현안에 협조한 중앙인사라고 만  기록되어 있을 뿐 이 중앙인사가 과연 공무원인지, 일반시민인지 조차 알 수가 없으며,  도정현안에 협조해준 중앙인사에게 매번 100만원씩의 거금을 현금으로 격려한 것을 정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이라고 이해할 국민은 단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스스로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대부분은 중앙인사나 지역인사에게 도정 현안에 협조해준 사례로 현금을 건네거나 선물을 사준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너무나 많은 의혹을 불러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건넨 현금과 선물을 받은 중앙인사와 지역인사가 공무원인지, 민간인인지 조차 구별되지 않고 있으며, 만일 공무원이거나 정치인이라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또한 이 사람들이 도청을 방문하여 업무협의 등을 했는지 아니면 단지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한 사람인지 구분 할 수 없었다.

만일 100만원의 현금을 받은 중앙인사가 공무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건넨 1건당 현금100만원의 의미는 무엇이며, 무슨 법을 위반했는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00만원의 현금을 받은 지역인사가 제주도에 거주하는 민간인이라고 가정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건넨 현금100만원의 의미는 무엇이겠으며 이 역시 무슨 법을 위반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관련규정이나 법에 의하지 않고 위에서 제기한 이해할 수 없는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국민의 피와 땀이 어우러진 국민세금이 뇌물과 불법선거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헌재, 이하 민주공무원노조)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검토, 분석하면서, 놀라움과 수많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의혹을 정확히 밝힘으로써 사회전반에 만연 되고 있는 부패 풍조를 차단하기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공개된 집행내역에 따른 지출 증빙서류의 공개 또는 열람을 추가로 요구했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의혹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격려, 선물 등의 물품 구입처 및 지급대상, 지급사유, 현금 지급사유 및 지급대상 등 일체 지출 증빙서류에 대해서 추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2008. 10 21. 제주도청을 방문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물품 구입처를 공란으로 처리하였으며, 지급대상자의 경우 막연하게 제주방문인사라고 되어있어 민간인인지, 공무원인지, 어떤 사유로 지급했는지 확인 할 수 없었으며, 현금지급 역시 지급대상 전부를 삭제하여 민간인인지, 공무원인지 확인이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청원경찰 까지 동원하여 일체의 메모도 못하게 하였고 지출 증빙서류의 사본요구도 일체 거절하였다. 또한 열람 시 확인 한 바에 따르면 지출 증빙서류에 당연히 첨부되어야할 서류도 일체 없음을 확인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및 세출 예산 집행규칙에 따라 정당하고 적법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다면 무엇 때문에 사본제출을 거부하고 정당한 열람을 거부하겠는가? 이에 따라  민주공무원노조는 2008. 10. 28. 보도 자료를 통하여 5개의 공개질의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묵묵부답으로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며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공직사회 개혁을 조직의 강령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주공무원노조 에서는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법과 상식을 뛰어넘는 막가파식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관련된 의혹을 밝혀줄 것을 검찰과 선관위에 요구하고자 한다.

검찰과 선관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철저히 수사하고 조사하여 국민의 혈세가 불법, 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한점 의혹도 없이 밝히고 불법 부당집행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민주공무원노조는 6만 조합원 함께 공직사회 개혁을 위하여 지금진행하고 있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제주 특별자치도와 같이 부당집행의혹이 있을 경우 전부 수사의뢰 할 계획임을 밝히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다양한 의혹이 철저하게 밝혀지는지 여부를 55만 제주 도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8.  12. 19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