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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노조탄압 관행 뿌리 뽑아야"
"제주도의 노조탄압 관행 뿌리 뽑아야"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9.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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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공노제주본부, 도지방노동위에 제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지난 8월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주공무원노조제주본부 핵심간부에 대한 제주도감사위 감사 의뢰 및 사법당국 고발검토 조치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민주공무원노조제주본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공무원노조제주본부는 1일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민주공무원노조제주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5층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제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행정권력의 잘못된 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사회 내·외부민주화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민주공무원노조제주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명단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의 당연한 거부를 사유로 공무원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관계된 검토요구사항들을 철저히 묵살해왔다"며 "심지어 이러한 사항이 부당노동행위임을 광주지방노동청 질의회시 결과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노조탄압으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원들의 자진탈퇴를 명령하는 시대착오적, 불법적 공문을 발송해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노동조합 지배개입활동을 전개했다"며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의사표현인 성명발표와 방송인터뷰 등을 문제 삼아 감사위원회에 감사의뢰를 하고, 단체협약에 제시되어 있는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도 모르쇠나 미 이행으로 일관하는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해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고 말한 뒤 "악의적인 목적과 불법적 추진과정이 의심되는 행정 권력의 잘못된 사용을 묵인한다면 대한민국과 제주도정의 앞날이 매우 어둡다고 단언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유에 대해서 "이러한 행정 권력의 잘못된 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고 공직사회 내·외부민주화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한다"며 "전반적인 노동조합 탄압을 인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이행의무가 있었으나 불이행된 사항들에 대해 각종 조치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안타깝게도 공정한 판단을 해야하는 감사위원회와 노동위원회가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부터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보기 힘든 구조라는 문제점이 존재하기는 한다"며 "이번 부당노동행위 접수는 지금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조탄압관행을 뿌리 뽑고 행정의 민주성을 달성하기 위한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해군기지, 영리법인병원문제 등 도민들의 권익과 직접적 관련이 있었던 도정핵심사항의 행정추진과정과 예산집행 및 전용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 및 각종 사례 접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한다"며 "조사 분석결과 위법사항들이 드러나면 감사위원회, 감사원 감사의뢰 및 지나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통해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제주도정 구현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순영 민주공무원노조 제주지역 본부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정부종합청사 525호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을 방문, 제주특별자치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는 담당조사관을 배정, 오는 10월 31일까지 사건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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