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부경찰서는 10일 동네 선배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홍모 씨(4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한림읍 모 당구장에서 친구와 싸움을 벌이다가 같은 장소 있던 동네 선배인 문모(46)씨 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삼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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