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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 허가권, "도지사에게 없었어?"
공유수면 매립 허가권, "도지사에게 없었어?"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8.12.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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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해군기지 절차상, 제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제주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제주도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받았던 공유수면 매립허가 권한의 경우 올해 6월 국토해양부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오후 2시4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동훈)에 해군기지 관련업무 보고회에서 향후 추진일정을 밝혔다.

이 일정에 따르면 지난 10월31일까지 환경부와 사전환경성검토를 조건부로 협의한 데 이어, 내년 6월까지는 문화재청과 문화재 현상변경을 협의한다. 또 내년 1월 변경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 유원지를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도의회 의견을 수렴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11월25일 해군이 국방부에 승인해줄 것을 요청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협의 및 승인 절차가 현재 진행중이며, 내년 6월에는 도의회 동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실시계획을 인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해군기지 건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의견수렴이 실질적인 '권한행사'로 이어지지는 못할 우려가 크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허가권의 경우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10만㎡이상의 경우 그 허가권이 도지사에게 있었으나,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6월부터는 이 권한이 다시 국토해양부로 넘어갔다.

그런데도 제주도당국은 이 공유수면매립권한이 도지사에게 없음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마치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 것처럼 사실을 잘못 호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고회에서 강창식 의원은 "공유수면 매립허가와 관련한 권한이 정부로 넘어갔는데, 도지사는 마치 제주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대훈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에서 "지난해까지 매립권한이 도지사에게 있었는데, 특별법에 규정돼 있었는데, 권한이 넘어갔다"고 답했다. 그는 "바로 이런 부분을 도민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한다. 이런 중대한 부분이 누락돼 있다. 이 것을 왜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제주도 관계자들을 호대게 질책했다.

장동훈 위원장도 "이는 매우 중대한 문제"라면서 "공유수면 매립권한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사라졌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 다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권한 행사'에 대한 우려도 쏟아졌다. 군사시설보호법의 우선성을 들 경우,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현우범 의원과 강창식 의원은 강 의원은 "해군측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인데, 만약 그렇게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부분에 있어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은 "만일 그렇게 한다면 도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제주도의회 전문위원실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일련의 절차 중 공유수면 매립에 앞서 도시계획변경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이에따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공유수면매립 및 군사기지 건설에 따른 부작용에 대처할 수 없다"면서 "진해시가 해군기지로 인해 도시공간구조가 왜곡됐다는 점을 감안하고, 군사기지에 의한 공간왜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 공유수면 매립을 한 후, 사후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도시계획행정의 근본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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