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음식물부산비료의 무상공급을 확대 시행한다.
서귀포시는 농가의 영농비 절감과 음식물부산물비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료가격을 낮추고, 시책협조 농가에 비료 무상공급을 확대 시행한다.
이 기간에 음식물비료를 구입하는 농가는 구입한 비료의 10포당 2포를 추가 제공받게 된다. 단 구입비료의 양은 농가 당 300포에 한정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각 농가는 현재 20kg 비료 한 포당 2500원인 비료가격을 20%할인된 2000원에 구입할 수 있어 영농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시는 이 사업과 함께 농가 인센티브 차원에서 간벌 등 영농시책에 적극 참여한 20농가를 대상으로 비료 2000포를 무상제공 할 계획이다. 또 읍면동에 공공용으로 2000포를 지원해 가로수, 공원 등에 시비하게 된다.
한편 음식물부산물비료는 지난 2001년부터 '서귀포 칠십리 부산물비료'라는 상표로 지금까지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이 비료는 음식물에 톱밥 및 제올라이트를 첨가해 3개월 이상의 발표 및 숙성기간을 거쳐 최종 생산된다.
<미디어제주>
<김지은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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