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7일 동거녀를 감금하고 흉기로 찌른 김모(47) 씨에 대해 감금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 30분쯤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인 A씨(49.여)가 집을 싸고 나가는데 불만을 품고 3시간 가량 감금하고 흉기로 찌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동거녀 A씨는 손과 발이 묵인 채 집을 빠져나와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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