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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아직도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 아직도 많아요"
  • 홍용석 기자
  • 승인 2008.11.14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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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주 DPI,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회'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비장애인에 비해 어느 정도의 차별을 받고 살아갈까?

장애인 인권관련 법규가 잘 갖춰지고 또한 장애인 복지정책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무슨 '차별'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도서관 로비에는 대개 정보검색용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고 신문대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신문대나 컴퓨터 책상 높이가 너무 높아 휠체를 탄 장애인은 도저히 볼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장애인은 정보 접근에 있어서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받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은 이 외에도 많다. 가령 영화를 보러 극장을 찾는 경우에도 장애인들은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극장건물 안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서 얼핏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정작 결정적인 곳에 불편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경우 영화관 건물안에까지는 별 어려움이 없이 들어가지만 결정적으로 영화가 상영되는 객실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객실 안은 어둡고, 계단의 경사가 급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경우 지정된 좌석까지 올라가기가 무척 힘들다. 혹 어찌어찌 올라갔다 하더라도 만약 자리가 통로쪽이 아니고 중간쯤이라면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내려 지정좌석을 찾아 중간지점까지 옮겨가는 것도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 앉았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도 아니다. 휠체어를 놔둘 곳이 없어 마음 편하게 영화를 관람하기 힘들다.

장애인들이 받는 이런 차별을 없애자는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가 14일 오후 2시 제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차이를 넘어 차별없는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이상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지금까지 '시혜적'수준에 머물러왔던 장애인 정책의 범위가 더 확대되었다"며 "오늘 설명회가 장애인차별을 줄여나가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강사로 나선 김철환 정보문화누리팀장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21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59%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올해 4월 11일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지지만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고 있는 제도다. 미국의 경우 1990년, 영국에서는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장애인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차별이 금지되는 대표적인 영역은 고용, 교육,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문화.예술.체육활동,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등이다.

장애인 차별금지의 구체적 내용은 먼저 '고용'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에서는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으며,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다. 아울러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등이 시설물에 들어오거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되며, 시설물의 접근 및 이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문화.예술.체육할동을 하는데 있어 시설의 이용이나 참여를 거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되며, 참여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의 경우 해당관은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거나 사법.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되며. 이용에 필요한 서식의 제공과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및 진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구금 및 구속의 경우에도 생활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지속적인 교육.홍보 이뤄져야

장애인들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지 벌써 6개월째 접어들었지만 도민들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심지어 장애인들 조차도 이 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법이 실효를 거두고 또 진정으로 장애인 차별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우선 이번 설명회와 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행사가 자주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각급 기관이나 단체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법의 내용을 교육.홍보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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