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13일 부부싸움을 하다 자신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강모(53)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휘둘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인을 무차별적으로 잔혹하게 살해하고 아직까지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보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강 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4시 40분쯤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부인 A씨(48.여)와 부부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려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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