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초노령연금 3단계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을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3단계 신청대상자는 1944년 3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1,2단계에서 제외된 대상자도 기준 완화 규정에 의거해 추가 접수할 수 있다.
완화된 선정 기준은 소득부분에서 단독노인 월 68만원, 부부노인 월 108만8000원이며 재산부분은 단독노인 월 1억6320만원, 부부노인 월 2억6120만원이다.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1월부터 지급받게 되며 현재 노령연급을 지급받고 있는 노인은 2만2073명으로 전체 노인의 53.6%에 해당된다.
또한 완화된 기준에 의거, 내년부터 지급받게 될 대상자는 70%내외인 2만9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3단계 신청대상자는 1만여명으로 이중 7000여명 정도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제주시는 이번 3단계 신청 접수 시 지급 기준 완화 내용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1,2단계에서 제외됐던 노인들이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원거리 거주자, 거동 불편자, 병ㆍ의원 입원환자 등은 해당 읍면동에서 현지로 방문해 접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선희 객원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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