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병을 깨 식당 주인을 찌른 혐의(상해)로 고모(48) 씨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1일 새벽 1시40분쯤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김모(40) 씨의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했지만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병을 깨 김 씨의 팔 등을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해경에 의해 헬기로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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