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29일 같은 회사 여직원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성폭행한 박모씨(45)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영리약취.유인 등)혐의로 구속했다.
박 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쯤 같은 회사 여직원인 A씨(31)에게 "커튼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며 제주시 노형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테이프로 입을 막고 양팔을 결박한 뒤, 모두 3차례 성폭행을 하고 다음날 오전 8시 30분쯤까지 17시간 이상 A씨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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