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납골당설치 재단법인설립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한 것은 정당한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은 3일 제주시 한림읍의 A씨가 제기한 재단법인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처분이라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이에앞서 제주자치도는 납골당설치 재단법인 설립 허가민원과 관련해, 서류를 검토한 결과 기본재산인 은행잔액증명서의 사업계획은 7명 출연에 13억원이나 A씨는 13명 중 2명이 출연한 금액 6억원만 서류상 기재됐고, 더욱이 사실조회 결과 통장잔고는 실제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불허했다.
또 사업예정지 진입로 토지사용승낙서와 관련해 토지주의 사용승락은 연수원 건립에 사용을 승낙한 것이지 납골당 건립용도로 사용승낙이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납골시설 수급과 관련해 현재 제주도내 납골시설은 향후 10-15년간 납골수요를 충촉할 수 있어 별도의 법인납골당 설립은 필요치 않다는 것도 불허의 이유가 됐다. <미디어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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