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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단속 강화
서귀포시,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단속 강화
  • 고선희 인턴기자
  • 승인 2008.09.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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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4일 올해산 감귤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과 발생 등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각 선과장별 품질검사원(2인 이내)을 선정해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ㆍ읍면동ㆍ농감협 등 감귤 유통대책 추진 상황실을 설치해 유통지도 단속반 편성 운영 및 비상품 감귤 유통 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서귀포시는 감귤유통조절명령제 보다 더욱 더 강력한 감귤 조례에 의한 유통단속을 위해 단속과 병행해 성출하기 이전에 특히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사전교육 및 소비지 체험을 통한 계도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언론매체ㆍ각종회의 등을 통해 농가 자율적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감귤조례 규정에 의한 비상품 감귤유통행위 단속강화를 통해 품질 검사를 철처히 함으로써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는 제주감귤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감귤 제값받기를 실현해 감귤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디어제주>

<고선희 인턴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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