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4일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후배를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부모씨(51)를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부씨는 지난 22일 오후6시40분쯤 제주시 모 식당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회사 후배인 한모씨(44)가 반말을 한다며 가지고 있던 흉기로 복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즉시 한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미디어제주>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