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17:02 (일)
제주생활체육 G협회 회장 공금횡령 '구속'
제주생활체육 G협회 회장 공금횡령 '구속'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8.21 1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보=제주지방법원은 21일 보조금 등으로 조성된 협회 단체 공금 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인 G협회 회장 K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사무국장 Y씨(47)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제주지법은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범행 가담 정도와 책임을 져야 할 직책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6년 8월 도생활체육협의회 가맹단체인 G협회의 간부로 취임한 이들은 협회 수입금 중 일부를 별도로 떼어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국내외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제주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2억 900만원, 대회 참가비 2100만원, 광고.협찬비 1000만원 등 총 수입금 2억 4000만원 중 5000만원을 불법으로 인출, 유흥비, 해외여행 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행사때마다 실제 구매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한 것처럼 위장, G협회 공금관리 계좌에서 거래처에 허위 구매대금을 송금한 후, 제3자 명의 비자금 관리 계좌로 되돌려받아 착복하는 등 모두 20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협회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소정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