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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과실이다"vs"패혈증성 쇼크로..."
"의사 과실이다"vs"패혈증성 쇼크로..."
  • 박소정 기자
  • 승인 2008.08.20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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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뒤 치료받던 산모 숨져, 유족-병원측 의견 대립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로 아이를 분만한 후, 의식을 잃은 한 산모가 치료를 받아오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산모 A씨(38.여)는 지난 5월 28일 제주시 모 병원에 아이를 낳기 위해 입원,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으나 내부 출혈이 있어 이후 2회에 걸쳐 추가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난 18일 오후 2시 45분쯤 사망했다.

이와관련해 병원 측에서는 패혈증성 쇼크사로 사망했다고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A씨의 유족들은 의사 과실로 A씨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당시 A씨의 주치의 산부인과 의사를 상대로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체를 부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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